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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7>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전문개정 2023.7.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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