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