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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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