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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2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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