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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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