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 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 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ㆍ의류ㆍ건강ㆍ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 음식물 또는 음료수
7. 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 인류의 문화적ㆍ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 동물 또는 그 사체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