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