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 2025.2.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