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3절 재무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