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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조(계정의 구분)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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