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ㆍ조정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