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12, 2017.1.6>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6장 연봉제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12, 2017.1.6>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