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대통령령 제24857호(2013.11.20)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