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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임용 ›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1.8.2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8.22]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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