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장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삭제 <1981.6.24>

③ 삭제 <2013.11.2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