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