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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재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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