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2019.12.3>
[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2019.12.3>
[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