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5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⑥ 위원회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