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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5절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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