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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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