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3절 기간과 기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