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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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