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면제)듣기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