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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47 (Special Taxation for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or Acquirers of Unsold Housing)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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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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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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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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