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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52 (Special Taxation for Supporting Culture and the Ar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4.12.3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4.12.31>

(2)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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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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