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64 (Special Taxation for Supporting Shipping and Ports, etc.)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Forf포 ships쉽스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20/1,000, and앤드 forf포 ships쉽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s쉽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Forf포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안 coastal코우스틀 routes,r룻츠 and앤드 ships쉽스 forf포 foreignf포r런 routesr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ly온리 on안 foreignf포r런 routes,r룻츠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10/1,000; forf포 ships쉽스 used유즈드 forf포 passenger패선저 and앤드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ships쉽스 used유즈드 on안 foreignf포r런 routes,r룻츠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ship쉽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2020.1.15, 2021.12.28>

(3) Where웨어 a어 ship쉽 thatð댓 uses유시즈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mong어멍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안 coastal코우스틀 routes,r룻츠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4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20/1,0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4) Where웨어 a어 ship쉽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n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Ships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is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ship쉽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1.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1: 20/1,00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2.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2: 15/1,000;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3.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hip쉽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3: 10/1,0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