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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2 (Tax Rates on Acquisition of Property Other than Real Estate)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2 throughθ쓰r루 10-6:

1. 선박

1. Ships:쉽스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a)어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ships쉽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1)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5/1,000;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2)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0/1,00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3)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20.2/1,000;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4)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mport임포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building빌딩 to투 order:오더 20.2/1,000;

5) 삭제 <2014.1.1>

5) Deleted.딜리티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6)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0/1,000;

나. 소형선박

(b)비 Small스몰 ships:쉽스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1) Small스몰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Act:액트 20.2/1,000;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2)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20.2/1,00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c)시 Ships쉽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20/1,000;

2. 차량

2. Vehicles:v비히클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a)어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0/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ight라잇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ght라잇 cars"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40/1,000;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b)비 Motorcycles모우터사이클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1,00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c)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Non-commercial난-커머실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0/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ight라잇 cars,카즈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40/1,00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2) Commercial커머실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0/1,000;

3) 삭제 <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d)디 Vehiclesv비히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20/1,00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3.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0/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20/1,000;

4. 항공기

4.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a)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0/1,00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b)비 Other어ð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0.2/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takeoff테이코f프 weight웨잇 of어v브 5,70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more,모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be비 20.1/1,000;

5. 입목: 1천분의 20

5.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20/1,000;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6.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20/1,00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7.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horse-riding호스-r라이딩 memberships,멤버쉽스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mberships,멤버쉽스 or오 yacht얏 memberships:멤버쉽스 20/1,00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 Where웨어 theð더 ships쉽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셰어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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