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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67 (Special Taxation for Light Vehicles, etc.)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ar카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750,000 won원 or오 less,레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750,000 won,원 750,000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a어 vanv밴 or오 truck트r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railer-type트r레일러-타이프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7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seven세v븐 to투 ten텐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small스몰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vehiclesv비히클즈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newly눌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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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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