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