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