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