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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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