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5 (Supplementary Revised Budge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If the budget needs to be change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formulate a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and obtain a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142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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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