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5 (Contributions)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Where some residents receive a special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of a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may collect contributions from those who benefit, within the extent of tha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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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