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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Local Autonomy Act, Article 159 (Holding Property and Establishing Funds)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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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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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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