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 (Qualification as Resident)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A person who has an address within the area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a resident of tha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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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