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Local Autonomy Act, Article 29 (Rul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act rules concerning affairs within his or her authority, within the limits of statutes, regulations and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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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