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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ㆍ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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