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① 초광역협력사업 및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ㆍ조정과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