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