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임용 등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