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임용 등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