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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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