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ㆍ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