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