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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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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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