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