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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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