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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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